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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만덕여사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에 다양한 혜택이 있는데 오늘은 그중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 주거자금

이 사업은 신혼부부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주거 여건 조성을 통한 결혼, 출산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해 시행하니 신청 자격을 확인하시고 해당한다면 꼭 신청하세요!

그럼 사업개요, 신청 자격과 제외자, 선정 절차,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개요

 

사업개요
사업명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기간 23.8.21~23.09.22
신청방법 '우리도-강원도' 앱(APP)
지원규모 약 1,500 가구/年
지원내용 전˙월세 대출금 최대 연 3.0% 범위 내 이자상환 지원
→ 대출 잔액 1억원 한도 내, 대출이자 납부 범위 내 지원 실시
지원기간 최대 2년
지급방법 연 1회 지급 *기 납부한, 상환이자 정산지원
선정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자녀수 배점기준에 따라 대상자 선정

 

 

신청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거주요건 도(道)내 주민등록자('23.8.21기준) *가구원 모두(부부,자녀)
혼인기간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혼인관계증명서의 혼인 신고일 확인(16.6.1.~23.8.21)
소득재산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23.8.21.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21년 소득금액증명원의 소득금액의 합계

-소득이 없을 경우: '소득사실없음 증명원' 제출 필요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는 유주택자로 판단(대상제외)
대상주택 도내 소재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대출 기준 제1,2금융권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월세 보증금 기대출자
-2023.6.1일 기준, 대출 상환이 완료된 가구는 신청불가
-대출목적: 전월세 보증금 대출

 

제외대상자

 

다음은 제외대상자입니다.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대상입니다. 특히 유사 사업 수혜자에 대한 조건을 잘 확인하세요!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배우자 포함입니다.

제외대상자(다음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배우자 포함)
주거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근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주거급여법)
공공임대주택 국민·영구임대, LH매입·전세임대, 행복주택 등 거주자
그외 부모(배우자의 부모)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부 또는 모가 재혼한 경우, 그 배우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경우(타용도, 건축물대장 미등재시설 등)
가구원 중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신혼부부 주거지원 유사사업 수혜자(전월세 대출이자 지원기간 중복 시)
기타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지원 대상자 선정 절차

 

추가 신청은 8월 21일부터 9월 22일까지 가능합니다. 9월에는 신청자 중에서 지원 대상자가 선정되며, 동시에 해당 달에 필요한 증빙 자료를 제출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미리 필요서류를 준비해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10월에는 지원 대상자가 최종 확정되어 통보됩니다. 지원금 지급은 2024년 1월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 과정을 미리 숙지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지원 대상자 선정 절차

 

온라인 신청방법

 

'우리도-강원도' 앱(APP) 설치

- 스마트 앱 스토어: '우리도-강원도' 검색 후, 앱(APP) 설치

- '우리도-강원도' 앱(APP) 가입 후, 사업신청

※가구원 중복신청 불가(가구원 중복신청 확인시, 지원대상 제외)

온라인 신청방법

 

 

아래 내용을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첨부해드린 파일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대출이자 지원 세부기준

-지원 중단 및 지원금 환수조치 기준

-지원예정자 읍면동 제출 증빙자료 및 유의사항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FAQ 등

 

2023년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3차 추가 공고문).hwp
0.2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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