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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만덕여사입니다. 노동자분들은 고용관계 속에서 을이지요. 그러나 노무 지식을 습득한다면 슈퍼을 노동자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노동관계에서 자신을 지켜나가는 데에 핵심이 되는 것은 바로 노무 지식을 아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노무 지식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그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으시고 한편도 건너뛰지 마시고 읽어주세요. 이 정보들은 언젠가는 반드시 도움이 될 것이며, 더 나은 근로환경을 만드는 데에 큰 자원이 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의 일반 원칙 (기본원리)
-근로기준법은 근로관계의 성립부터 종료까지 적용되는 일반 원칙을 제시합니다.
-근로자의 자유, 평등, 인격권 보장을 위한 규정이며, 근로조건 최저보장, 대등한 근로조건 결정, 근로조건 준수, 차별금지, 강제 근로 금지, 폭력 및 중간착취 금지 원칙을 포함합니다.
근로조건 최저보장의 원칙
-근로기준법 제3조에 의하면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 당사자는 이를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저하할 수 없습니다.
근로조건의 준수
-근로기준법 제5조에 따르면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정한 근로조건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차별금지의 원칙
-근로기준법 제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합니다.
-근로자의 성별, 국적 등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며, 합리적인 차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공민권 행사의 보장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선거권이나 공민권을 행사하거나 공적인 직무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요구할 경우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공민권 행사를 존중하며, 필요한 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의 핵심 원칙을 간략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이 원칙들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를 보장하고 공정한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