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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가족이 된 반려동물이 아프다면 정말 가슴이 아프죠. 특히 말 못 하는 동물이라 한번 아프면 크게 아플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예상치 못한 의료비가 부담될 수 있지요. 오늘은 반려동물 의료비의 부담을 덜어줄 지원제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니 조건이 맞는지 확인하세요.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으니 서두르세요!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제도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제도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제도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제도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제도

이 지원제도는 각 지자체에서 실시되는 복지 제도입니다. 빠르게 증가하는 반려동물 가정의 병원비 부담 완화 및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모든 지자체에서 실시되는 것이 아니라서 지역 모집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올해에는 서울, 대전, 청주, 인천 및 경기도 26개 시군(성남, 이천, 수원, 용인, 고양, 화성, 부천, 남양주, 안산, 평택, 안양, 시흥, 하남, 파주, 김포, 광주, 광명, 군포, 양주, 오산, 안성, 구리, 의왕, 양평, 동두천, 과천) 등 에서 실시됩니다.

 

 

 

의료비 지원 금액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제도는 반려동물 한 마리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각 가구당 두 마리까지 지원이 가능하므로 두 마리가 있다면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서울: 최대 50만 원 지원(자기부담금 1만 원 / 서울시 기준으로 반려동물이 두 마리 일시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

🔶 경기: 최대 20만 원 지원(자기부담금 4만 원)

🔶 대전: 최대 20만 원 지원(25만 원 초과 시 20만 원 지원, 25만 원 미만 사용 시 80% 지원)

🔶 청주: 최대 20만원 (지원금 80%, 자부담금 20%)


지원 금액은 서울시 최대 50만 원, 경기도와 대전, 청주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1가구당 2마리까지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서울시 기준으로 반려동물이 2마리라면 최대 100만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지원 금액은 두 가지 항목(필수진료, 선택진료)으로 나뉩니다.

필수 진료:

기초건강검진, 필수 예방접종, 심장 사상충 예방약 / 생명과 직결된 필수 진료이며 최대 30만원 지원


선택 진료:

필수진료 중에 발견된 질병 치료,피부 질환 치료 및 중성화 비용 / 선택적인 성격을 지닌 진료이며 최대 20만원 지원

 

두 비용을 합쳐서 50만 원까지 지원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원 항목

지원 항목은 크게 의료비, 돌봄비, 장례비 3가지입니다.

 

✅ 의료비( 백선 접종, 중성화 수술, 수술, 검진 등의 치료비)


✅ 돌봄 지원비(반려동물 돌봄 비용 최대 10일까지)


✅ 장례비(반려동물 장례 서비스 비용)

 

각 지역별로 지원되는 분야가 다르니 지역별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꼭! 확인하세요.

 

대전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사업
서울시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사업
대전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사업
청주시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사업청주시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사업
청주시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사업

 

 

 

의료비 지원 대상


동물등록이 된 반려동물(강아지, 고양이)를 양육하는 관내 취약계층으로 중위소득 기준에 해당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 부모 가족, 중증 장애인 등 )


⭐의료비 지원 중위 소득 120% 기준(2024년 기준)⭐

🔸1인 가구: 2,675,000원

🔸 2인 가구: 4,420,000원

🔸 3인 가구: 5,658,000원

🔸 4인 가구: 6,876,000원



👀지자체별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사업 자세히 알아보기👀

 

서울 대전 청주 성남 이천
수원 용인 고양 화성 부천
남양주 안산 평택 안양 시흥
하남 파주 김포 광주 광명
군포 양주 오산 안성 구리
의왕 양평 동두천 과천 인천

신청 방법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동물병원(위탁시설, 동물장례시설)에서 치료 및 서비스를 받은 후 비용을 우선 지출하시고, 결제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시군,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주의 사항

 

✅ 과잉 진료 방지를 위해 5,000원의 진찰료는 본인이 부담

✅ 지원액 초과 금액은 보호자 부담

✅ 지자체 잔여 예산이 소진시 신청 불가능

✅ 미용 시술영양제 처방 등은 불가

✅ 동물등록 완료 필수(고양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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