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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층간소음 때문에 이웃끼리 얼굴 붉히는 것을 넘어서 경찰까지 등장하는 사건들이 신문, 뉴스에서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저도, 그리고 여러분도 마주하게 될 수 있는 "층간소음"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층간소음 사례



현대에는 아파트, 빌라 형식의 다주택 건물에서 대다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아래층, 위층에 사람이 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안 겪을 순 없습니다.

 

 

하지만 층간소음을 항상 머릿속에 생각하고 상대를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장착되어 있다면, 층간소음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일을 줄어들 것입니다. 이런 마인드와 함께 층간소음을 줄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층간소음으로 관련 기관에 신고 방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층간소음 관리 방법

 

1. 주변 이웃과 안면 트고 소통하기

 

층간소음의 문제는 이웃 간의 불통에서 시작됩니다. 우선 이웃과 만나기 전에 우리 집 상황을 인지하고 파악합니다. 이웃에게 어떤 상황인지 대화를 통해서 양해를 부탁드려보세요. 예를 들면 아이가 있는 집이라면 아이가 있어서 주의를 주어도 가끔 말을 듣지 않으니 혹시 그런 일이 생기면 양해 부탁드린다고 하는 겁니다. 또 다른 예로는 집들이 겸 파티를 할 때 일자를 알려주며 이날에는 조금 소란스러울 수 있다고 미리 알려드리는 겁니다. 또한 시간대를 정해서 이웃과 충돌이 일어나지 않게 조정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러나 양해를 구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이웃의 호의를 너무 악용하지 마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소음을 줄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2. 패드 또는 카펫 바닥에 설치, 슬리퍼 착용

바닥에 층간소음 흡수 패드나 두꺼운 카펫을 바닥에 설치하면 소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층간소음이라고 하면 보통 바닥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비용이 부담된다면 슬리퍼를 착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슬리퍼는 가장 저렴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3. 가구 배치 재설정

바닥뿐만 아니라 벽으로도 층간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가구는 아주 좋은 방어막이 될 수 있습니다. 가구를 이웃이 사는 벽 쪽으로 배치한다면 우리 집에서 나는 소음이 건너 이웃집으로 가는 것을 조금은 줄여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가구를 재배치할 때는 가구 밑에 가구 이동기나 패드를 사용하여 층간 소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소음 차단 장치 사용


보통 녹음실에 설치되어 있는 소음 차단 장치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격대는 다양합니다. 또한 요즘은 방음재를 직접 구매해서 방에 설치하기도 합니다.


 

5. 층간소음 관리 기관 도움



위에 제시한 것들이 무용지물 되어 소용이 없을 때에는 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에서는 상담 후 소음측정에 들어간 후 중재 상담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강제적인 힘이 있는 기관은 아닙니다.

 

센터소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는 이웃간 층간소음을 중재하는 '중재상담 센터' 입니다.

 

 

서비스 대상: 전국 공동주택 입주자(아래 공동주택 범위 확인必)

공동주택 정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페이지

 

 

전화번호: 1661-2642

 

업무 절차:

관리 주체가 있는 공동주택(아파트 등)

 

 

  1. 전화상담
  2. 방문상담 신청 및 접수
  3. 관리주체에게 우선 상담 실시 요청 안내문 발송(상대세대용 동봉)
  4. (우선 상담 후, 갈등 지속시)관리주체가 대표로 현장진단 신청 및 접수
  5. 방문상담
  6. (갈등 지속시)수음세대가 소음측정 신청 및 접수
  7. 수음세대 소음측정

 

 

관리 주체가 없는 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1. 전화상담
  2. 방문상담 신청 및 접수
  3. 상대세대에게 방문상담 참여 요청 안내문 발송
  4. 방문상담
  5. (갈등 지속시)수음세대가 소음측정 신청 및 접수
  6. 수음세대 소음측정

 

https://www.noiseinfo.or.kr/index.jsp

 

국가소음정보시스템

 

www.noiseinfo.or.kr

 

 

 

 

중재 상담 및 소음측정 이후에도 이웃 간 갈등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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