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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를 위한 시술비 지원사업은 여러 차례 자연임신 시도를 한 부부들에게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다. 현대에는 부부 모두 건강하지만 원인 모를 불임으로 인해 임신이 어려운 부부들이 많습니다. 이 사업으로 꼭 원하는 임신, 성공하길 바라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난임부부가 산부인과에서 각각 난임 원인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담당 의사의 난임 진단서를 받은 후 직접 보건소를 방문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여 난임 시술비를 지원받는 것입니다.
난임 검사는 정부에서 지정한 난임 시술 의료기관에서 받아야 합니다. 지정된 의료기관 목록을 꼭 확인하고 그곳에서 받아야 합니다. 아래 난임 시술 병원 목록을 첨부하였습니다. (23.07.31 기준)
또한,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를 1년 이상 유지한 부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몇 가지 더 준비해야 합니다. 미리 혼인 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2. 자격 요건 확인하기
난임 지원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소득 제한입니다. 부부 중 최소 한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주민등록 자여야 하며, 부부 모두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료를 정기적으로 납부하고 있어야 합니다. 부부의 건강보험료를 합쳐서 소득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는 계산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잘 확인하여야 합니다. 두 사람의 건강보험료를 그대로 합치는 게 아니라 두 사람 중 높은 건강보험료 + 두 사람 중 낮은 건강보험료 1/2로 계산하면 됩니다.
이러한 조건이 맞는다면 난임 지원비에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소득 기준 표를 참고해주세요.
소득 조건은 거주 중인 지역의 보건소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세요. 소득 기준은 일정하지만, 지자체별로 추가 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각 시,도 마다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있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세종, 전남, 경기, 경북, 경남 등 소득 기준을 폐지하였지만 아직 유지하는 지역이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3. 정부24(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 홈페이지 신청 방법
1) 먼저 위의 링크를 눌러 로그인을 해줍니다. 비회원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 내용이 있지만, 가능하면 회원으로 로그인을 하시는 게 다양한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검색창에 '난임부부시술비'를 검색합니다.
2) 다양한 검색 결과가 나옵니다. 그중 <난임부부시술비지원신청>을 확인하시고 발급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3) 개인정보 제공 동의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에 전체동의를 눌러줍니다. 이 내용을 미동의로 진행하신다면 직접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동의를 누르면 보건소에서 다른 행정기관에서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서 서류 제출을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4) 다음으로 신청내역 조회를 클릭합니다. 최초 신청은 '최초 신청입니다. 진단서를 3단계 구비서류 첨부에 반드시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안내 문구가 뜹니다.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5) 신청인 정보에 개인정보를 기입하고 건강보험 유형을 선택하고 다음 단계를 누릅니다.
6) 가구원 수는 혼인 관계의 난임부부 두 당사자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선정기준에 그 외 가구원 수 산정 방법이 있으니 읽어보시고 인원을 써넣으면 됩니다. 의료보장구분은 조회를 누르면 자동으로 선택됩니다.
7) 배우자정보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동거 여부 '예'를 누르면 신청인과 같은 주소가 기입되고, '아니오'를 누르면 배우자의 주소지를 입력해야 합니다.
8) 보건소는 신청자의 관할 소재지 보건소가 보입니다. 시술 구분은 신선배아/동결배아/인공수정으로 나뉩니다. 난임 진단서를 받기 전 의사와 상의 후 결정되면, 진단서에 해당 내용이 기재됩니다. 그 내용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9) 진단서는 최초 신청 시 필수 서류입니다. 나머지 서류는 해당 사항이 있으면 활성화가 되고, 해당 사항이 없으면 해당 사항 없다고 표시가 됩니다.
10)난임 시술비 지원을 신청하는 것에 동의를 누르시고 민원 신청하기 누르면 신청은 끝입니다.
이후 배우자가 정부24에 접속해서 동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11) 배우자의 동의 이후에는 처리상태가 처리 중으로 바뀌고, 승인이 나면 완료 문자가 옵니다.
간혹 서류상에 문제가 있을 시에 해당 보건소 직원분이 전화를 줍니다. 거주하시는 곳 지역번호가 뜬다면 꼭 받아보세요.
지금까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해당 지원금은 개인 계좌로 시술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병원에서 시술 기간 동안 비급여 항목이 발생하면 그 금액의 약 90%를 차감하여 남은 금액을 시술자가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본다면, 병원비가 15만원이 들었다면 실제로 지급해야하는 금액은 약 2만원 정도 지불하는 것입니다.
시술 지원비가 남을 때에는 약제비 신청을 하고 약제비로 지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다음 포스팅에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